‘무노동 무임금’ 위배…탄핵 공무원 임금 삭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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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내란수괴 윤석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58만원으로 결정됐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이지ㅣ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을 계속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된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를 종전대로 받는다.
윤석열의 올해 연봉은 작년(2억5천493만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2천183만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약 2억356만원이다.
한편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고려하면, 윤석열은 최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약 1억3천만원을 직무정지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 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제한 근거가 없고,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최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보수를 50% 범위 안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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