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인 체제...이 대통령의 지명, 시간 걸릴 듯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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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이 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두 사람을 추천한 지 5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마친 뒤 지명을 철회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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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8일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 처장은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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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5·18묘역 참배길 막힌 한덕수가 "호남사람입니다"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이를 두고 "(한 전 총리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한 바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씩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한 전 총리의 재판관 지명 및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절차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지명 철회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새로운 지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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