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9%→13%·소득대체율40%→43%,'구조개혁'위한 연금개혁특위 설치
군복무 12개월까지·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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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민연급 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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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민연급 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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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민연급 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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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민연급 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각 6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 등 총 13인의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올해까지 활동하도록했다. 특위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서명 후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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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 (제공=국회의장실) |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 (개정) 최대 12개월 內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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