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서울고법, 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전부 무죄 선고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 뒤집혀...“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인정 불가”
재판부, “별건수사 지적...수사기관 적법절차 보호에 주의 필요” 강조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25년 2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핵심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증거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정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로 지목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해당 휴대전화가 임의 제출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제출의 임의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이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먹사연’ 압수물도 위법수집증거 판단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물 역시 항소심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된 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정책 연구 단체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돼 있고 연구 결과가 일부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별건 수사로 보인다”…적법절차 강조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과 관련해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먹사연 수사는 별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는 본래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을 추가로 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총 6천650만 원 상당의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와, 외곽조직을 통해 약 8억6천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에 대해 검찰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며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소심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1심의 실형 선고는 모두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사진=연합뉴스)

 

한편 같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전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 역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었다. 해당 녹취록은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료로, 검찰은 이를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로 뒤집혔고, 이번 판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종원 기자 / 2026-02-13 12:15:43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90120883202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2-13 15:34:16
    사실은 사실대로, 개법부도 벌할 수 없었던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재검에 물어야 한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