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강남·서초 중개업소도 점검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40억원 지급
신고센터 개설 후 780건 접수...증여 탈루·위장전출 집중
강남·서초 중개업소 담합 의심 정황도 현장 점검
▲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회의의 김용수 단장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국민 신고 참여를 독려했다.

국세청은 9일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별도로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올해 3월 말까지 모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현재 접수된 주요 사례는 부모 자금 증여 후 증여세 미신고, 허위 세대분리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악용, 타인 명의 부동산 보유를 통한 보유세 회피 등이다. 

 

▲ (출처=국세청)


실제 지급 사례도 공개됐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부풀린 탈세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약 1억원이 지급됐다. 계좌거래내역과 계약서 제출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를 제보한 경우에도 300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는 가족 간 거래나 전문가 조력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과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2026.4.9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서울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40곳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담합 목적 친목단체 구성,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고액 가입비를 받는 형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돼 경찰 통보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달라”며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시사타파뉴스 / 2026-04-09 15:00:30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89549051684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3

  • 댓글초보 (서울)님 2026-04-09 21:39:11
    탈세야
    꼼짝 마라 제대로세금내고
    우대받자
  • 밤바다님 2026-04-09 21:18:52
    오~ 우리 이재명 국민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는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해낸다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화이팅!!!
  • 윤지송님 2026-04-09 20:22:09
    와우.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