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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곽상도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당시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0억원이라는 퇴직금 액수를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피의자 전환 수사는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했던 곽 전 의원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자, 뇌물을 퇴직금으로 속이는 데 일조한 핵심 피의자라고 보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곽씨를 소환한 만큼 2월 무죄 선고 뒤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곽 전 의원 1심처럼 검찰의 대응이 미비하다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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