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가고, 국회는 못오나? 내란 국조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국힘 반발

윤석열 1차 청문회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거부시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 5년 이하의 징역 가능
▲ 22일 국회 내란 국조 특위에서 윤석열 동행명령장 발부건에 대해 손들어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에 불참했다.

윤석열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방송인 김어준을 출석 요구하라며 생떼를 썼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22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증인 76명이 대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을 채택했지만, 윤 씨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온 국민이 아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윤석열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며 안규백 특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 강제로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고, 국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선례가 된다 균형감을 잡아달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여당 측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출석 요구를) 양당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는 대표적으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 등 외환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김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결이 안 되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은 전날 헌재에서 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을 했다. 어제 헌재에 출석을 안 했다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 헌재에 출석했기 때문에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거부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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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1-22 1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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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밤바다님 2025-01-22 19:59:08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망신을 그 동안 수도 없이 당했어도 꿈쩍도 하지않은 술뚱부부인데 웬 오지랖???
    아직도 지가 왕인줄 알고 안하무인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봐주면 안되고 반드시 법대로 실행하고 처벌해야함!!!
  • WINWIN님 2025-01-22 19:58:06
    뻔뻔한 내란당
  • 깜장왕눈이 님 2025-01-22 14:58:00
    국회출석이 망신이라한다. 그럼 망신스런 짖을 왜 했냐!!! 내란세력의 정신세계는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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