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고지서 발부, 해명자료 제출 요구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국세청 국정감사,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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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최재형씨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 선물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지서 발부나 해명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5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상속·증여세법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돼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증여세를 늦게 납부할 경우에는 미납일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재형씨로부터 화장품과 양주, 디올백 등 총 519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검찰은 불법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질의했다.
정재수 청장이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반박했고, 정 청장은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내용을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증여세 납부고지서나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요구를 한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 청장이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거나 해명자료 제출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봐야한다"면서 "지출한 자 혹은 선물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 경위 등도 고려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딱 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면 경위 파악은 하셨냐"며 "경위파악도 해보지 않고 권익위와 검찰에 이어 국세청조차 과세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세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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