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평양 무인기’ 유죄 "계엄 명분용 작전"…나란히 징역 30년 선고

법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 조성 목적이었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각각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북한 도발 유도해 국가 안보와 군사적 이익 침해” 지적.
▲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자위권에 따른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작전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조성했다”며 “국민이 국가와 군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한 핵심 사건 가운데 하나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특검의 핵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진행될 내란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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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6-12 1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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