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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예상대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이 대표는 "1원 한 푼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가 있었고,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을 위해 부지매각을 시도했지만 8차례나 유찰되었고 이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용도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의 자료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시해 반박했다.
공문에는 '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지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성남시 측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적혀 있다.
법원은 구속 영장 청구에 관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배임죄를 따지기에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검찰은 기소 자체가 무리한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시도했지만 기각 됐고 그런데도 기어이 기소한 것은 결국 검찰의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이들도 많다.
한편,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3월 기소된 후 6개월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에 따라 기소 이후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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