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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사모펀드 절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투세와 관련한 국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모펀드 감세 논란에 김 위원장은 "그런 효과(감세)도 있지만 다른 세제상 효과는 세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사모펀드를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등은 표기되지 않고, 자금은 예금 항목으로 합산된다.
한 여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한 부분이기에 균형 있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는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는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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