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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전 행정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해당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와 망신 주기, 괴롭히기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등 정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어보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 역시 "검찰이 결국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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