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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 (제공=연합뉴스) |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57조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 표현이 삭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구체적 직무와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의견 제시 또는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규정도 포함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 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된 바 있다.
56조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뀌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시해 법령 준수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관련 비위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 징계결과를 통보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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