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및 정보사 요원 명단 불법 입수 혐의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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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함께 금품수수액 2,39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은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군 인사들을 압박하며 국가 안보 최전선에 서 있는 정보사 요원들의 실명·학력·특기 등 민감한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전달을 넘어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위한 구조적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8~10월 사이,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을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조사를 명분으로 꾸려진 ‘제2수사단’ 지휘부에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그는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소속 작전 요원 명단을 요구, 실제로 민감한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군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뒤, 이후 계엄 작전에 실질적으로 끌어들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계엄 음모·내란 사전 준비의 핵심 고리로 지목하고 있으며, 구형 결과는 향후 내란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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