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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위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법의 신속 처리와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원안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담았다"며 "그중 첫 번째는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번 특검법의 특이사항은 대통령 이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많은 현직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인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수사에 대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추가된 게 주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7월 초까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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