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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현장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논란과 관련하여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항간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제 생각에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에 치라고 했고, 의원총회 결의에서도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분열 공작에 놀아날 순 없다. 총칼들고 덤비는 강도에 목숨 내놓을 순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최고위원은 KBS를 통해 보고된 괴문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가결을 선언하는 순간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을 들고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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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현장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정당하냐’가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무리하게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하는가.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며 “진술만으로 구속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30년 전 이승만 정권으로 되돌리겠단 발상과 같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체포영장 낼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 흔한 통화기록 하나 없지 않냐”며 “검찰이 그래도 영장을 치고 싶거든 비회기 때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도 지난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조응천 의원은 '오글거린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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