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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겸 국회 법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한 감형 논리가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클수록 책임은 무거워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신임을 배반했다면 형도 무거워야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무장한 국가기관 동원,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5년형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에게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부 국무위원 배제 국무회의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혐의 중 4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도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이 약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그친 형량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백대현 판사는 유죄 판단과 판결 이유 낭독까지는 모범적이었다”면서도 “거기까지만 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란·체포 방해 같은 권한범죄는 일반인이 애초에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내란은 본질적으로 초범일 수밖에 없는 범죄인데, 이를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내란을 두 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직설적인 비판도 나왔다.
추미애는 이번 판결이 다음 달 19일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귀연도 ‘유죄는 인정하되 초범·나이를 이유로 감경’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주권자의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가진 의미 역시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이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공수처 수사 불법론’을 정면으로 배척한 판단으로, 내란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량은 절반으로 깎였지만, 사법부가 계엄과 체포 방해를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이상, 남은 재판에서조차 같은 감형 논리가 반복된다면 그 책임은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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