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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
김남국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논의중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했다.
눈에 띄는 위법활동이 없었다는 증빙이 되는 셈이다.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료 제출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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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별 (거래 내역) 자료를 냈다"고 말하며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자문위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법에 따라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라는 표현이다.
법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모두 제출했는지 여부는 쉽게 확인되는 부분이다.
위원장은 만약 안 낸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심사 기관이 마치 국회의원에게 빈정상한듯, 시비 걸듯 표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이해충돌 심사를 해서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자문위의 최종 결론 전에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출신의 야당 중진의원은 시사타파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처벌수위를 최대한 높이려 작업하려고는 모습처럼 보인다"면서 "그런데 자료를 봐도 위법 사항이 없으니 자문위가 기한 연장하며 뭔가 하나라도 발견해 내려 애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은 법적 영역의 자료 제출 여부외에 지나친 자료 제출요구로 눈총을 받은바 있는 자문위원장이 발언 태도 역시 삐딱하다"면서 "김남국 징계안은 결국 부풀려진 언론 플레이로 김 의원이 고생한 이벤트로 마감하며 흐지부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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