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속 4차례 출석 거부...법원 "불이익 감수해야"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이 4차례 연속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인 출석 거부”로 판단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공판에서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윤석열이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질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이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측 변호인은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사고 위험이 크고 적법 절차를 훼손한다”며 궐석 상태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즉시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에서 피고인의 즉각적인 반박이나 의견 개진이 어려워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다.

윤석열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재판 4차례에 모두 불출석했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특검팀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윤석열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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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8-11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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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08-11 21:16:24
    저런 쌩양아치는 절대로 술뚱 뜻대로 해주면 안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정에 출석시켜야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죄지은 자들은 반드시 똑같은 법의 잣대로 제약받고 응징하여 처벌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한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8-11 13:31:56
    이런 개망나니가 있나. 법원도 특검도 다 개무시하고 지쪼대로만 하겠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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