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고 후 李대표 죄상 낱낱이 까발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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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 요청이 빗발쳤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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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주 의원은 재판 생중계 불허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는 생중계된 바 있다. 이는 1심 첫 생중계 사례로 재판부가 선고 사흘 전인 4월 3일 생중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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