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세·박빙·역전’ 같은 표현도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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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3 지방선거 (제공=연합뉴스) |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보도가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심위는 선거 막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조사 결과가 유포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 수치 공표뿐 아니라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우세’, ‘열세’, ‘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자체 조사에서 역전됐다”거나 “상대 후보가 크게 밀리고 있다”는 식의 발언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8일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시점이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보도와 인용이 가능하다. 이미 공표된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여심위는 최근 여론조사 관련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준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발 25건, 수사 의뢰 8건, 과태료 4건이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경고 조치였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막판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공개 여론조사가 차단되면서, 향후 선거운동은 조직 결집과 투표율 경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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