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로 또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지 나흘 만인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법리적으로 성남시장이 배임죄의 주체인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고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소명 여부에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1심 선고까지만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메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별건 수사로 번졌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검찰은 위증 교사 혐의를 별도 재판으로 넘겨 신속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어떻게든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관할이 다른 사건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자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모습은 사실상 검찰의 '작전 실패'로 해석되기도 한다.
과거 판례 등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