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제, 극우신문 강요, 종북좌파 폭언…감사 결과 드러난 '국기문란'
국방부 "강요·명예훼손 혐의 수사 의뢰"…단순 징계 아닌 '사법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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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죽은 권력'에 빌붙어 국정을 농단하던 '윤석열의 사람'을 단 6일 만에 끌어내렸다.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계엄'을 삭제하고, 한미 정상 통화 기사마저 누락시키며 '보도 통제'를 일삼던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단순 징계를 넘어, 강요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하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李 "기강 잡아라" 호통 6일 만…'尹캠프' 출신 원장 '낙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 기강을 잘 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지 불과 6일 만인 4일, 국방부는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캠프 공보특보 출신이라는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말로였다.
'계엄' 지우고 '극우신문' 강요…드러난 국기문란의 실체
국방부 감사 결과, 채 원장의 비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안 장관의 '계엄 단절' 메시지 누락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 기사마저 '미국 발표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삭제를 지시했다.
또한, 12·3 불법 계엄 이후에는 간부들에게 진보 성향 신문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절독하고, 극우 성향 매체를 구독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직원들을 향해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폭언을 일삼는 등, 그의 행태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에 가까웠다.
국방부는 그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의 '기강 확립' 지시 한마디에,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청산되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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