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눈치? 내란특검, 수사 방해하는 윤석열 왜 강제구인 못했나...오늘 2차 강제구인 시도

구속 이후 건강 문제 이유로 소환 조사 지속적으로 거부...보이콧이라는 분석도
- 1차 강제구인 시도,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
- 강제구인 재차 실패 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
과거 이명박, 검찰 조사 거부 후 대면조사 없이 기소...수사 지휘 검사가 윤석열
▲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는 윤석열. 2025.7.6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선다. 윤석열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석열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강제로 끌어냄) 지휘서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이는 14일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을 강제로 구인하려 했으나, 그가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尹 측 "건강 악화" vs 특검 "납득 어렵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지병인 당뇨와 더운 날씨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크게 나빠져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계속된 조사 거부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이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사실상 '조사 보이콧'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리력 동원 어려운 상황…과거 MB 사례는?


특검팀은 1차 강제구인 실패 후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한 바 있어, 2차 시도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2차 강제구인도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측이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추가 대면조사 없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그를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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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7-15 0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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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07-15 20:56:47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저런자에게 예우라니
    중범죄로 탄핵 당한 자들에게는 예우도 존칭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자요
  • 깜장왕눈이 님 2025-07-15 09:12:26
    나이도 아직 칠십도 안된 놈이 벌써 노망이 났나!!! 어디서 특검의 수사에 개기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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