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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지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끝남에 따라 윤석열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어윤석열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마지막 진술을 듣는다.
윤석열 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로 이어진 과정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주장도 담길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눈길을 끈다.
윤석열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윤석열을 만나 최종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분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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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사진=연합뉴스) |
앞서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종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전략을 다듬었다. 정 위원장은 " 윤석열이 왜 파면되야 하는지, 윤석열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길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먼저 이뤄진다.
양측에 각 2시간씩 주어진 종합변론에서윤석열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잇단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가까웠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윤석열 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전반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미칠 의미를 강조할 전망이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은 양측 주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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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을 토대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헌재에서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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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표결로 평결을 내린다.
평결이 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쓴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가 있으면 소수 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본다. 그래서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일은 과거 사례를 보면 며칠 전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이틀 전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알렸고,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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