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결심…특검·변호인 최종 공방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심리 대상이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반면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날 변론 종결 뒤 선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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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6-04-08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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