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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정경심 전 교수의 가석방 신청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또다시 탈락했다.
통상 70%를 복역하면 가석방이 허가되는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이미 75%를 넘은 정 교수의 가석방 불허는 차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참고로 이재용 삼성그룹 제3대 총수의 경우 추가재판이 있었음에도 가석방이 진행된 바 있다.
18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끝에 또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통상적으로 절반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 오른다.
정 교수는 그동안 허리디스크 파열 등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고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석방됐으나, 한 차례 연장됐으나 12월 초 재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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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
한편 같은날 법무부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고, 오는 28일 출소한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조직 1500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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