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여당 몫 4명의 추천 명단을 제출하며 특조위 구성을 6일 완료했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구성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