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가담자 다수 실형 선고…배후 책임 첫 사법 판단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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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8.5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광훈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침입·난동 사태를 신앙심을 앞세운 선동과 조직적 관리 방식으로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광훈이 측근과 극단 성향의 보수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지원과 메시지 전달을 통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행사하며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전광훈이 직접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사전·사후 메시지와 자금 흐름을 통해 사실상 ‘배후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경찰은 앞서 전광훈과 신혜식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를 이유로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보강해 재신청했고, 검찰은 전광훈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신혜식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현재까지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6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침입과 공권력 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나서야 배후 인물에 대한 사법 책임이 본격적으로 가려지는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전광훈 측은 즉각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 용어를 영장에 사용한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조직적 선동과 폭력 유발 구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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