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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당시 변호사)이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도서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1·2' 출간기념회에서 발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4.2.5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탄핵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시점에서 사실상 유일한 수혜자는 박근혜로, ‘박근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과 의료·사무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5년이 지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으나 사면된 경우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과 각종 지원을 전면 박탈하고 경호·경비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적용 대상의 범위다. 헌정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 두 명이지만, 탄핵 이후 5년이 지났고 사면까지 이뤄진 인물은 박근혜가 유일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는 연간 2억5천만원 수준의 대통령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의료비, 기념사업 지원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자격까지 회복하게 된다.
유 의원은 박근혜의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 출신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형식은 일반법이지만 실질은 박근혜 1인 전용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핵 대통령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희석시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정치적 보복이 반복돼 왔다”며 “사면이 이뤄진 이상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예우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일 뿐, 탄핵의 헌법적 책임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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