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27일은 대선 직전,기일 빼달라...대선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냐"
검찰 "기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
법원 "구체적 일정 나오면 자료 제출하고 허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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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다음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기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이 대표 측은 "대선이라는 게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며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돼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은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법원 휴정으로 결심공판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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