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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8.11 (제공=박균택 의원실)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법은 법원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있었다.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피해회복 여부가 들쭉날쭉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검사 측이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끝까지 직접 입증해야만 몰수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분산송금, 자금세탁 구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 재산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사례도 반복돼 사회적 공분을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된 법은 먼저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이나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일 개연성이 높으면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몰수·추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압수수색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존 「부패재산몰수법」의 대상 범죄인 특정사기범죄뿐 아니라 횡령·배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필요적 몰수·추징’과 압수수색 근거조항은 이미 집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박균택 의원은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며 “민생·실용 중심의 이재명정부 기조를 지속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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