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국내 전문가 행사 및 안보실 기본 업무에 사용, 전략 목표 달성 실패
박선원, 김규현 전 국정원장·김태효 전 1차장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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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대통령실로 제공된 정황을 공개하며, 관련자들을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안보실은 ‘해외 지지여론 강화’ 명목으로 국정원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2022년 7월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를 재가했다. 이후 국정원 기조실은 해외부서 예산을 활용해 안보실이 사용할 영향력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억7천만 원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사업 성과는 미미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견인할 전략대화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대부분 해외보다 국내 전문가 대상 행사나 안보실 네트워크 관리 등 기존 업무에 쓰였으며, 국정원 예산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이는 기관 간 예산 전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7조 위반 사례”라며,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당시 특활비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수령·사용한 김태효 전 1차장을 국가재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관련자들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사위 출석 당시 안보실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반복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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