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밝혔으나 법 절차상 본회의 보고·표결 진행
국회의장 보고 후 24~72시간 내 본회의 표결...부결 가능성 낮다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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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4일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은 전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으로부터 추경호 의원 관련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오전에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는 구속될 수 없다.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 체포동의안을 송부하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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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규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표결로 임할 방침이며, 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단체 성명을 내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답정너식 정치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으며, 표결 지연을 초래한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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