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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2019.4.26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항소 마감 시한을 앞두고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후 6년 가까이 지속된 분쟁의 장기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의원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대검과의 논의 끝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송언석 원내대표·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6명은 모두 1심 벌금형이 확정된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때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이번 사건에서 현직 의원들은 모두 500만 원 미만 벌금만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각 15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의원은 각 1000만 원·150만 원, 현직 의원 4명 역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충돌이 발생해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6년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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