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위해 의총 장소 3차례 변경...尹측 지시 의혹
추 “표결 방해한 적 없다”...특검, 불체포특권 넘어 신병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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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의총)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3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오후 10시46분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 30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를 오가며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연이어 통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당사에서 머물렀다면 오히려 표결 방해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면 굳이 국회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이미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김예지·신동욱 의원 등 당시 본회의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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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
내란특검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제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구속영장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시에는 윤석열 등 윗선에 대한 ‘공범 기소’ 가능성이 열리지만,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현직 의원의 구속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지난 8월 권성동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부터 국회 통과, 영장 발부까지 19일이 소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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