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 강제 소환 불가…법원 통해 진술 확보 시도
한 전 대표 “이미 밝혔다”며 사실상 불응, 특검과 강대강 대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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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핵심 참고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수사에 필수적인 인물로 지목되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는 강제 소환이 어렵기 때문에 특검은 법원을 통해 증언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하며,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시 메시지 차이 등 상황 공유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한 전 대표가 핵심 참고인으로 가장 필요한 진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 계엄 저지에 앞장섰고, 관련 내용은 책과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을 통해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불응 방침을 시사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 외에도 소환을 거부하는 다른 핵심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증인신문 청구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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