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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월 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심리를 맡은 이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정재 판사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추경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밤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172명 찬성으로 가결해 구속 심사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다.
특검은 추경호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에게서 ‘표결 불참 협조’를 요청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 소집 문자를 보낸 직후인 0시 3분, 추경호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그리고 다시 당사로 바꾸면서 표결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안은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영장심사를 맡은 이정재 판사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건진법사 전성배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같은 판사가 추경호 사건마저 맡게 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는 국회 신상발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의원들에게 불참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조작한 공작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특검은 추경호가 윤석열과 통화한 직후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정황과 증거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추경호의 구속 여부는 12월 2일 오후 심문 종료 후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수사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박안수·한동훈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로 향하는 전체 계엄 수사의 향방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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