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종교계 사면 요청 잇따라…송언석 "국민과 함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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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복권 건의가 결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사면심사위 심사 대상 올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통상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면심사위 논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친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며,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사면 촉구' vs 국민의힘 '강력 반발'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구치소 특별 면회를 다녀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사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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