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2월21일 공모.미세먼지633톤과 온실가스19만톤 감축.
-개인 운송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2월 21일오후 6시까지.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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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업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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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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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원규모 |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민간공모, 효과검증)으로 구분 한다.
(선정절차) 지원신청자를 공모하여,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지원방식) 사업종료시 이행조건이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한다.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h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물류정책처
주소 : (우 39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
전화 : 054-459-7457, 7143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①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조와 세부 심사.평가
②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1년 4월 8일(변경 시 별도 통보)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①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착수를 할 수 있음.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②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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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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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포기자 페널티
①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물류기업・화주기업・개인사업자)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효과검증 제외)은 지침 제17조에 의거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②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 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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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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