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체제

대법원,박 시장측 재상고 기각 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1심 무죄, 2심 징역1년 집유2년...박 시장 상고
-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박 시장 재상고
6.3대선 동시 재선거 없이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체제 전환
▲ 박상동 천안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국민의힘)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라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천안시장직은 선고 시각부로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박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천안시장 자리는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넘게 공백이 발생했지만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되기도 했지만, 공직선거법 명문상 천안시장 재선거와 대통령 재선거 동시6.3 선거는 가능하지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 10월 첫째주 수요일에 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4월 재보궐선거는 지나갔고 10월 재보선때는 잔여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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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4-24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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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j여니님 2025-04-24 23:32:10
    사법부나 내란당들이나 다 엿장수마음대로니 국민은 신뢰할수없고 내란당은 반드시 해산이 답이다
  • 밤바다님 2025-04-24 22:16:12
    정치적으로 오락 가락 판결하는 사법부는 개혁하고
    범죄집단 극우내란범죄당은 반드시 해산가자!!!
  • WINWIN님 2025-04-24 18:56:42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유포가 무죄하면 이재명대표님도 무죄네
  • 깜장왕눈이 님 2025-04-24 13:42:49
    사법부도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해, 1심에서 무죄된게 2심에서는 유죄가 되는게 너무 많아. 아무런 통제와 견제가 없는 막무가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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