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을 징계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 복당 5년 제한
장경태 “원망·화 있었지만 담대히 가겠다”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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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탈당 이후에도 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장 의원의 탈당이 징계 회피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당규에 따라 탈당원 명부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며 향후 5년간 복당이 제한된다.
윤리심판원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탈당이 이뤄졌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견을 낸 직후 탈당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봤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와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당 차원의 윤리 심사를 이어왔고, 지도부는 탈당 이후에도 중징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당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성비위 문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징계 직후 SNS를 통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엔 멘붕과 현타가 왔고, 원망과 화도 났다”며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더 넓게 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적었다. 이어 “긍정의 힘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보답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 의원이 사실상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탈당 시점과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엄정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장 의원은 당내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 최고위원, 정치혁신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 등을 맡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여부가 정치 복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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