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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론조사 왜곡 사건과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연좌 규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에게 현금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대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로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선거캠프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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