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아직 소관위 미정
이종원 "이준석 제명, 타이밍이 중요...서두른다고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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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진=연합뉴스) |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이 8일 3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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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제명' 국민 청원 취지와 내용 (출처=국민 청원) |
이어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전시하며 또다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립되며,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운 만큼 향후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청원의 소관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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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개인 의견이지만 이준석 제명안은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 내분이 절정에 올랐을 때 표결을 붙이는 게 좋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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