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발언부터 수사기록 회수·이종섭 도피 의혹까지 집중 추궁
특검 “조사 방대...추가 소환 가능성”, 윤 측 “1회로 충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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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탑승한 호송차가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 11일 오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지하 출입구를 통해 비공개로 들어갔다.
윤석열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이날 오전 9시20분 구치소를 출발해 약 30분 뒤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존 피의자들이 공개 출석한 것과 달리, 특검은 현장 안전 문제와 변호인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두 차례의 소환 요구가 불응으로 무산된 끝에 세 번째 통보 만에 윤석열 조사를 성사시켰다. 그는 건강 문제와 변호인단 사정 등을 이유로 그간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윤석열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라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기록 회수·재조사·혐의 축소·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또한 윤석열은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이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보고·지시한 내용, 군·청와대 라인의 연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범위가 방대해 1회 조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며, 윤석열 측은 “한 차례 조사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석열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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