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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조속한 전체회의 상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분산하여 특정 세력의 자의적인 인사 개입을 막고 지배구조의 다원화를 꾀한다. 또한, 보도 책임자 임명 시 구성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방송의 독립적인 제작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당시 이 법안을 두 차례 본회의에 통과시켰으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처리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달 중 법안 처리 계획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의원은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불참 속에서도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회의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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