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단, 정식으로 기일 변경 요청하지 않아
- 소환장 받은 후 기일 변경 요청해야 설득력 있다는 설도
- 소환장 받은 후 기일 변경 요청...기각 시 불출석 전망
![]() |
▲ 29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에 들어간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인편으로 소환장을 송달한다.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우편이 아닌 인편을 택한 것이다.
나흘의 연휴가 있었던 만큼 집행관은 이날 부터 소환장 전달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이 후보가 수령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환장 송달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의 중요한 관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서관이 받은 것을 두고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다. 첫 시도가 무산되면 추가 송달에 나서지만 이때도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을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 변호인단은 아직 정식으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진 않았다.
법조계에선 소환장을 받지 않은 채 기존 일정을 전제로 변경을 요청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환장을 받고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 해도 재판부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된다. 소환장을 받고도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오는 15일 재판은 무산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5일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 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후보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만큼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