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당원 12만 명, 국민의힘 ‘정교 결탁’ 의혹…정당 해산 가능성 제기 [심층분석]

특검,국힘 당원 명부 분석 결과 통일교 신도 12만 명 대거 입당·당비 대납 정황 포착
당비 대납 입증 시 경우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 가능
"국힘,통일교·신천지·전광훈 등 종교 세력에 종속...정당 존립 자격 상실"
▲ 김건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확보되면서, 통일교 신도 약 12만 명이 대거 입당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대표기자는  “통일교 당원 대규모 입당 시점이 윤석열 대선 경선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때 집중됐다”며 “당비가 개별 신도들이 아닌 통일교 조직 차원에서 일괄 대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사실상 ‘조직적 가입’ 인정...핵심 쟁점은 '당비 대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중 10%가 통일교 신도라면 12만 명 정도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통해 사실상 ‘조직적 가입’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무관하다면 전면 부인했어야 하는데, 숫자 계산으로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확보한 당원 명부와 금융 내역을 대조해 당비 납부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 이 대표기자는 “11만~12만 명이 단기간에 입당했다는 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통일교 본부에서 조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취합해 일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특정 계좌에서 수만 건의 당비가 동시에 이체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불법 당원임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한학자 총재 2025.9.17 (사진=연합뉴스)

정당 해산 근거 –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교 단체가 정당 조직과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기자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무관하다면 전면 부인했어야 하는데, 숫자 계산으로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순간 이미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 해산 근거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DB를 확보하면 당비 납부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불법 당원이 되는 구조에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명확해진다. 이는 헌법 위반으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실제로 종교 자금으로 지방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불법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신천지·전광훈 세력 결합...“국민의힘, 정당으로서 존립 자격 상실”

이 대표기자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12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광훈 세력 수만 명이 결합된 사실상 유사 종교 집단에 가까운 구조”라며 “정당 본연의 민주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불법 당원을 걸러내야 하지만, 오히려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종교 세력에 종속됐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당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정교분리 위반 사안이다. 또한 “통일교 입당 12만 명과 당비 대납 의혹은 국민의힘을 정당이 아닌 종교 결탁 집단으로 규정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정당 해산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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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9-21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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