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정의는 범죄" 민주당, 법 왜곡죄 연내 처리 추진…국힘 ‘사법 보복’ 반발

민주당, ‘법 왜곡죄’ 정기국회 처리 추진
국민의힘, 정치적 보복·사법 독립 침해라 반발
민주당, 사법 불신 해소 필요·해외 사례 들어 정당성 강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판·검사는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과거 판·검사의 외압·편파 수사와 재판으로 초래된 사법 불신을 바로잡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특히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서 일부 판·검사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왜곡 처리한 사례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특정 판·검사를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제처장 조원철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사법부를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라며, 법왜곡죄 신설을 통해 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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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0-26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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