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버티기' 두 번 째 불출석...경찰, 특검 전 체포할 수도

12일 2차 소환에도 ‘불응’ 방침...
특검 가동하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으로 모두 사건을 이첩특검 출범하면 사건 모두 이첩
▲ 6일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윤석열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환을 거듭 통보할지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

윤석열 측은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영장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당시 경찰의 영상·사진 채증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석열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석열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소환일을 12일로 다시 정했다.

▲ 경찰 국수본 (사진=연합뉴스)

관심은 특검 출범 전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에 쏠린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으로 모두 사건을 이첩하게 된다.

이첩 전 가시적 성과를 내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경찰의 압박감이 감자된다.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에게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소환 통보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선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도 윤석열이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후였다.

경찰은 윤석열이 12일 불출석한 직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사타파뉴스
  • 시사타파뉴스 / 2025-06-12 09:48:27
  • 시사타파뉴스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39237971795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5-06-12 21:30:28
    술뚱내란외환우두머리부부는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그만 간보고 하루속히 구속하라!!!
  • 깜장왕눈이 님 2025-06-12 11:34:14
    매국내란외환 좀비를 당장 포박하고/체포하여 안전한 우리에 가둬야 한다.
  • 박민서님 2025-06-12 10:23:41
    경찰 내란수괴 빨리 잡아 처넣어라 뭘 망설이나?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